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2024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.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마감은 3월 15일까지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6월 말에 지급받으세요.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     

   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 시
  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'23년 상반기소득

    '23년 하반기 소득
    '23.9.1~15

    '24.3.1~15
    정기신청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 '23년 연간 소득 '24.5.1~31

    기한 후 신청 기간은 ’ 24.6.1.∼11.30.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     

     

    요건 내용
    소득요건
    (부부합산)
 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일 것

    - 근로장려금/단독가구 2,200만원 홑벌이가구 3,200만원, 맞벌이가구 3,800만 원 
    - 자녀장려금/ 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,000만원 

    ※ 총소득이란? : 근로소득(총급여액), 사업소득(총수입금액 × 업종별 조정률), 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 기타소득(총수입금액 - 필요경비), 이자 · 배당 · 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 합한 금액
    재산요건
    (가구원합산)
    - 2023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
    -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
     

    ※ 위 요건을 모두 충족하는 경우에도 아래 유형에 해당하는 경우 근로 · 자녀장려금을 신청할 수 없음

    1. 2023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    (대한민국 국적을 보유한 자와 혼인한 자, 대한민국 국적의 부양자녀가 있는 자는 신청할 수 있음)
    2.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  전문직 사업을 영위하는 자(그 배우자를 포함)
    3. 2023.12.31.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)(근로장려금만 해당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ARS 전화신청,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, 인터넷 신청, 대리신청, 자동신청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좀 더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지급액 

     

  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
    총소득기준금액 2,200만 원 미만 3,200만 원 미만 3,800만 원 미만
   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월 330만 원

     

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금액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금액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금액
 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금액

   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