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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.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마감은 3월 15일까지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6월 말에 지급받으세요.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구분 | 대상자 | 산정대상 | 신청 시 |
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'23년 상반기소득 '23년 하반기 소득 |
'23.9.1~15 '24.3.1~15 |
정기신청 |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 | '23년 연간 소득 | '24.5.1~31 |
기한 후 신청 기간은 ’ 24.6.1.∼11.30.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요건 | 내용 |
소득요건 (부부합산) |
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일 것 - 근로장려금/단독가구 2,200만원 홑벌이가구 3,200만원, 맞벌이가구 3,800만 원 - 자녀장려금/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,000만원 ※ 총소득이란? :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 · 배당 · 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 |
재산요건 (가구원합산) |
- 2023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 -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|
※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·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
1. 2023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
2.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3. 2023.12.31.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)(근로장려금만 해당)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ARS 전화신청,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, 인터넷 신청, 대리신청, 자동신청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좀 더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세요.
근로장려금 지급액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소득기준금액 | 2,200만 원 미만 | 3,200만 원 미만 | 3,800만 원 미만 |
최대지급액 | 165만 원 | 285만 월 | 33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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